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단순한 금전 차용관계에 불과 함에도, 원심은 이를 뇌물로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등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법리를 설시한 후 그 채택 증거를 조사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E의 가공 보관 업무와 관련한 담당자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은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 B에게 충분히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 A이 E 관리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업무를 처리하면서 그때부터 피고인 B과 친하게 지낸 것으로 보이고, 그 이전에 서로 특별히 친하게 지내거나, 피고인들 사이의 금전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 준 것은 피고인들 사이의 개인적인 친분보다는 앞서 본 피고인들 사이의 업무 적인 관계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 B은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변제기나 이자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채권 회수와 관련한 어떠한 담보도 요구하지 않은 채 피고인 A이 요구할 때마다 돈을 빌려 주었던 점, ④ 피고인 A은 감사원 조사 당시 피고인 B에게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빌리는 형식으로 돈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B도 검찰조사에서 피고인 A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