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
B가 벌금을...
이유
1. 항소의 이유 피고인 B는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개인정보처리자임이 명백함에도 피고인 B가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대법원 환송판결의 요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의 적용대상자인 제59조 제2호 소정의 의무주체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제2조 제5호 소정의 ‘개인정보처리자’ 즉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 한정되지 않고, 업무상 알게 된 제2조 제1호 소정의 ‘개인정보’를 제2조 제2호 소정의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피고인 A에게 누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하여 특별히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관리규약 등만으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누설을 정당한 열람업무처리라고 평가할 수 없다.
나.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