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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19 2014가단4571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4.부터 2014. 6.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가 2006. 5. 8. 피고에게 2,400만 원을 변제기 1년으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원고가 2006. 2. 27. C에게 400만 원을 변제기 1년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C의 채무에 대하여 피고가 연대보증한 사실, 위 차용 및 연대보증은 피고의 처인 D가 피고를 대리하여 이루어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100만 원을 지급받아 위 2,400만 원의 차용금 채무 변제에 충당한 사실은 원고 스스로 자인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채무와 연대보증 채무의 합계 2,700만 원(= 2,300만 원 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2. 26.부터 2013. 6. 7.까지 원고에게 합계 1,815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09. 2. 26. 112만 원, 2011. 4. 29. 200만 원, 2011. 7. 11. 503만 원, 2012. 2. 1. 300만 원, 2012. 2. 10. 100만 원, 2012. 11. 29. 200만 원, 2013. 5. 31. 100만 원, 2013. 6. 4. 100만 원, 2013. 6. 7. 200만 원을 각 지급하여, 합계 1,815만 원의 차용금 채무를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위와 같이 지급한 돈은 C의 부탁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C의 곗돈을 대신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C가 2008. 12. 29. 원고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면서, 피고가 연대보증한 2006. 2. 27.자 차용금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하여, 피고의 연대보증 채무도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가 2008. 12. 29. 원고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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