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진주시 C 빌라 신축공사현장에서 D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이 쌓여 있는 은박지를 무상으로 교부 받아 진주시 E 204호에서 위와 같이 교부 받은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22. 10:40 경 진주시 C 빌라 신축공사현장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내에서 D으로부터 교부 받은 필로폰 불상 양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제나 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 일시에 필로폰을 자의로 투약한 적은 없다.
아마도 D이 마시라고 준 커피에 필로폰이 들어 있었던 것 같다.
즉 D이 피고인을 어떻게 해 보기 위하여 ‘ 피고인을 어떻게 해 보기 위하여’ 의 의미에 대하여 피고인이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수사기록과 변호인의 주장 취지에 비추어 ‘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의 의미로 짐작된다.
커피에 필로폰을 탔고 피고인은 이를 모른 채 받아 마셨다.
이른바 ‘ 몰래 뽕’ 을 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