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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6.30 2015고단4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6. 23.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협박 피고인은 2014. 7. 초순 11:00경 원주시 C 소재 다세대주택 앞 마당에서 그 곳 쪽방에 거주하는 피해자 D(52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그 전에 자신과 E 사이의 실랑이를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에게 “다 때려 죽이겠다, 어떤 새끼가 신고를 했는지 찾아서 가만히 안두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1. 12. 02:10경 원주시 F 소재 G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H(57세)이 그 곳에 있던 I과 몸싸움을 하는 것을 말리던 중 피해자의 손이 자신의 얼굴을 스치자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연탄집게를 휘둘러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리고, 그 곳 화분에 꽂혀져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0cm)를 뽑아들고 피해자의 왼쪽 귓바퀴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귓바퀴 열상을 가하였다.

3. 상해

가. 피해자 J에 대한 상해 (1) 피고인은 2015. 3. 5. 20:00경 원주시 C 소재 다세대주택 중 1세대인 D의 집에서 피해자 J(51세)와 함께 막걸리를 마시던 중 피해자가 이전에 자신의 K에 대한 폭행 사실을 112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와 몸통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치아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덜미를 깨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치아가 흔들리고, 목덜미의 살점이 떨어지는 상해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8. 17:30경 원주시 C 소재 스포츠전문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J가 술에 취해 자신에게 시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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