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11.04 2014고단835
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24. 13:00경 원주시 C 인근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노점 앞 노상에서 종이컵에 담긴 커피와 박카스를 지나가는 성명불상의 행인들과 땅바닥에 뿌리고 박카스병을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한주먹거리도 안되는 놈이 까분다”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4. 9. 7.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4. 9. 7. 05:30경 원주시 E아파트 1동 4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모친인 피해자 F(여, 95세)가 김밥을 싸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허리띠와 바지를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9. 7. 06:24경 원주시 E아파트 1동 앞 노상에서 주민 G, H 등 수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제2항 기재 행위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I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J이 피고인의 모친 F를 병원으로 후송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새끼야, 나 빵에 가게 해라,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14. 9. 9. 17:00경 원주시 E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K(여, 62세)가 운영하는 L슈퍼 앞에서 제2항과 같이 다친 피고인의 모친에게 괜찮은지 물어보는 피해자에게 “왜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냐, 뒤질래, 가만두지 않겠다, 두고보자”고 말하는 등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2014. 9. 9.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4. 9. 9. 19:15경 원주시 E아파트 1동 4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인 모친 F가 제2항 기재 상해 사건으로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차려온 밥상을 뒤엎고 피해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