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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9.07.24 2018가단80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 1) 원고의 배우자였던 D는 원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2느단1058호로 양육비감액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D는 원고에게 양육비로 2013. 1. 21.부터 2030. 1. 30.까지 월 1,000,000원을 매월 21일에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양측이 이의하지 아니하여 위 결정은 2013. 3. 12. 확정되었다. 2) 그런데 D는 2016. 3. 31. 원고에게 500,000원을 지급한 것 이외에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D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6즈기98호로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7. 1. 2. ‘D는 2016년 10월까지의 미지급 양육비 5,000,000원을 5회 분할하여 2017년 2월부터 2017년 6월까지 매월 말일에 각 1,000, 000원씩을 지급하라’는 이행명령을 하였지만, D는 원고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D는 C에게 2015. 12. 29. 거제시 E아파트 F호를 증여하였고, 2015. 12. 30.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4) 원고는 위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7. 12. 1. C을 상대로 이 법원에 위 증여의 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2017가단1419). 이 법원은 2018. 9. 19. ‘위 증여계약을 34,730,50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C은 원고에게 34,730,507원과 이에 대하여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8. 10. 5.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에 기한 원고의 C에 대한 가액배상청구권을 ‘이 사건 가액배상청구권’이라 한다). 나.

C의 재산처분행위 C은 피고에게 2018. 1. 1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고, 2018.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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