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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09.19 2017가단1419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2. 29. 체결된 증여계약을 34,730,507원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보전채권의 발생 1) C는 원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2느단1058호로 양육비감액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2. 19. ‘C는 원고에게 양육비로 2013. 1. 21.부터 2030. 1. 30.까지 월 100만 원을 매월 21일에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조정결정은 양측이 이의하지 아니하여 확정되었다. 2) 그런데 C는 2016. 3. 31. 원고에게 50만 원을 지급한 것 이외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C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6즈기98호로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2017. 1. 2. ‘C는 2016. 10.까지의 미지급 양육비 500만 원을 5회 분할하여 2017. 2.부터 2017. 6.까지 매월 말일에 각 100만 원씩을 지급하라’는 이행명령을 받았지만, C는 원고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C의 재산처분행위 등 1) C는 2014. 5. 1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

)에게 채권최고액 1억 5,600만 원, 채무자 C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2) C는 2015. 12. 29. 유일한 부동산이었던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증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2015. 12. 30.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한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6. 7. 21.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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