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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6.06.07 2016가단25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2. 4. 17.자 2012느단22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8. 6. 4. 협의이혼하면서 미성년 자녀인 C, D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2느단22호로 친권행사자변경 및 양육비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4. 17. ‘C, D에 대한 친권자와 양육자를 피고로 변경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C의 양육비로 2012. 5. 1.부터 2018. 2. 1.까지 월 300,000원씩을, D의 양육비로 2012. 5. 1.부터 2022. 9. 16.까지 월 700,000원씩을 매월 20일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 사건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5. 12. 15.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E로 2015. 11.분까지의 미지급 양육비 합계 37,68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2015. 12. 16. 그 각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라.

원고는 2016. 2. 12.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년 금제47호로 피고의 수령거절을 이유로 피공탁자를 피고로 하여 미지급 양육비 37,680,00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마. 피고는 2016. 3. 15.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F로 2015. 12.분부터의 미지급 양육비 및 배당일까지 발생할 장래의 양육비를 청구채권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2016. 3. 16. 그 각 부동산에 대하여 이중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원고는 피고에게, 2016. 4. 5. 2016. 3.분 양육비 1,000,000원, 2016. 4. 20. 2016. 4.분 양육비 1,000,000원, 2016. 5. 16. 양육비 합계 4,000,000원(= 2015. 12.분 1,000,000원 2016. 1.분 1,000,000원 2016. 2.분 1,000,000원 2016. 5.분 1,000,000원)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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