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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7.06 2017고단36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5. 02:00 경부터 같은 날 03:00 경 사이에 구미시 구미 중앙로 76( 원평동 )에 있는 구미 역 후문 자전거 보관 대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그곳에 시정장치를 해서 세워 놓은 시가 380,000원 상당의 알 톤 MTB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절단기로 자물쇠를 절단한 다음 자전거를 끌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5. 05:32 경까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3,682,000원 상당의 자전거 9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 D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임의 제출), 각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네이버 중고 나라 까페 게시물 첨부 관련), 수사보고 (2017 년 1월 15 일경 구미 역 후문 자전거 보관 대의 피해 품 수사)

1. 현장사진 등, 통장 사본 (E), 압수물 사진, 범행장소 및 피해 품 사진, 피해 품 시가 인터넷 검색 자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반복적 범행, 범행 수법 불량, 반성하는 점, 일부 자전거가 환부된 점, 피해자 C와 합의, 동종 및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기초 수급자, 치매를 앓는 어머니를 부양하는 점, 우울증 등으로 치료 받고 있는 점 등의 제반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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