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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1939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호 내지 제 7호의 각 대가 보관 금을 피해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3. 8. 1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 미수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3. 2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8. 19. 안양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절도의 습벽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4. 09:00 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지하철역 이수 역 부근 자전거 보관 대에서, 그 곳에 자물쇠로 묶여 있던 피해자 성명 불상자 소유 시가 미상 자전거 1대의 자물쇠 번호 키를 손으로 돌려 자물쇠를 연 후 위 자전거를 몰래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5. 11. 경까지 사이에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전거 36대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E, F, G, H의 각 진술서( 피해자)

1. 각 압수 조서 등

1. 각 사건인 계서( 피의 자인 도서, 증거 목록 순번 22 내지 43)에 첨부된 각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7, 8, 15, 16, 17, 21)

1. 내사보고( 현장 주변 CCTV 및 피해 품 일련번호 확인 등), 내사보고- 용의자 수법 확인 및 피해 품 확인 관련, 내사보고- 피해 품( 흰색 코렉스 자전거) 확인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수사보고( 누범기간)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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