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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0 2017고정20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03. 00:00 경 서울 은평구 C 빌딩 앞에서 피해자 D(64 세) 이 자전거 보관 대에 자물쇠를 시정하여 세워 놓은 시가 27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발로 차 시정된 자물쇠를 풀고 위 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품 인수증, 피해 품 사진( 자전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점유 이탈물 횡령죄 등으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 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시각장애 1 급의 장애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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