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1. 02:00 경 대구 북구 팔 거천 동로에 있는 도시 철도 3호 선 동천 역 자전거 보관 대에 이르러, 자물쇠로 시정된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450,000원 상당의 하늘색 자이언트 픽 셔 자전거 1대를 불상의 방법으로 시정 장치를 해제하고 끌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59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 D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수사보고( 압수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해 품 금액 산정에 대하여), 수사보고( 범행장소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29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자전거 모두 피해자들에게 돌아간 점, 피해자 D, C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하는 2016. 3. 11. 자 약식명령 사건에서의 범행과 같은 무렵에 저질러 진 범행인바, 피고인이 한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일련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금은 연기, 노래, 춤 등 수업을 하면서 배우의 꿈을 키우고 있는 등 성실한 생활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