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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4.15 2015고단214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D에 있는 E의 조합원이고, 2015. 3. 11. 실시한 E조합장선거 후보자인 F의 선거운동을 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 등에게 금전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후보자가 아닌 자는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26. 09:30경 경주시 G 위 농협 조합원 H의 주거지에서 위 H에게 “F가 당선되도록 도와달라. I, J에게도 F를 도와 달라는 이야기를 해 달라”라고 말하는 등 위 F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면서 현금 50만 원을 교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F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50만 원을 제공하였고,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물총목록,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휴대폰 파손된 장면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진술녹화 CD 첨부), 고발장, 각 문답서(H, A), 추가 수사자료 통보, 통장사본, 블랙박스 녹화물 중 전화통화 녹취내용, 핸드폰 통화목록 사진, 통화상세내역서, 핸드폰 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선거인에 대한 금전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후보자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한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져야 할 조합장 선거에 금품을 제공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고 그에 상응한 처벌 또한 이루어져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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