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의 근저당권자인데, 피고가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집행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불허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유체동산점유이전 및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정본(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카단102250호)에 기하여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하여 한 가처분(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의 집행이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제3자 이의의 소는 집행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배제를 구하는 소로서 집행이 종료된 이후에는 그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할 것인데, 피고가 B, C에 대한 이 사건 가처분 결정정본에 기하여 2018. 10. 19.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하여 가처분집행을 한 사실, 피고가 B, C를 상대로 2018. 10. 26. 이 사건 유체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후 2019. 9.경 인도집행을 완료한 사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 1. 30. 선고 2018가단219750 판결), 그때부터 현재까지 피고가 이 사건 유체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7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가처분의 집행이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