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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6 2019가단202163
공유물분할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내용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을 별지 목록2 기재 공유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바,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을 경매하고 제3자가 낙찰받을시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분할하여 별지 목록2 기재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에게 각 배당하는 방식의 공유물분할을 구한다.

2. 피고 B, D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 내용 피고 F이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가단11055호로 이 사건과 소송물 및 당사자가 동일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사건에서 공유물분할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의 피고 F, G이 원고 및 나머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가단11055호 부당이득금 등 사건에서 2019. 6. 13.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의 경매분할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2019. 7. 4.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공유물을 경매에 부쳐 그 매득금을 분배할 것을 명한 판결은 경매를 조건으로 하는 특수한 형성판결로서 공유자 전원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공유관계의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판결의 당사자는 원고ㆍ피고의 구별 없이 동 판결에 기한 그 공유물의 경매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대법원 1979. 3. 8. 자 79마5 결정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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