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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13 2013고단8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808』

1.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1. 9.경까지 C 노동조합의 집행부에서 근무하였던 자로, 피해자 D, E, F, G는 피고인의 H고등학교 동창이며, 피해자 I은 피고인의 여자친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유흥비 등 자신의 월급 이상으로 과도한 소비생활을 하면서 은행권에 빚이 약 3,000여만 원 정도 있었고, 피고인이 받은 월급 이외에는 특별한 재산이 없었는바, 계속하여 월급 이상의 소비생활을 하면서 사용할 돈이 부족하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들에게 갖가지 명목을 들어 거짓말을 한 뒤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6. 23.경 부산 수영구 J에 있는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현재 성수기여서 일본행 좌석을 구하기 어려우니 K(부산-후쿠오카 간 쾌속선)를 이용한 일본 후쿠오카 여행 일정을 짜주고, 거기에서 필요한 엔화를 환전해 줄테니 150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일본 여행 계획을 짜주고, 엔화를 환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만원을 송금 받고,

7. 13.경 8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2.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9회에 걸쳐 총 5,12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7. 3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기집에서 피해자에게 “싱가폴에 큰 형님이 500억대 골프장 영업확장을 하는데 나도 그 지분이 있다. 돈이 부족하니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면 2010년 말에 L 아파트를 팔아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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