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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26 2019고단28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8. 5. 21. 가석방되어 2018. 12. 12.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850 피고인은 2018. 12.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B 메신저로 피해자 C에게 ‘내가「D」라는 여행사를 개업하였는데, 괌 여행상품이 있다. 여행경비는 1인당 129만 원이며 특가 상품으로서 지급한 여행경비의 80%를 환급해주는 상품이니, 여행 경비를 보내면 괌 여행 상품을 예약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여행사를 개업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여행 경비를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괌 여행 특가상품을 판매하거나 예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3.경 괌 여행상품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모친 E 명의 F은행 계좌(G)로 258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3. 7.경까지 피해자 7명으로부터 총 19회에 걸쳐 여행 상품 경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39,226,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953 피고인은 2019. 3. 6. 인천 부평구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H'을 통해 연락하게 된 피해자 I에게 ‘석류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석류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로 3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439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인천 일원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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