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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21 2016가합197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9,048,4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31.부터 2018. 6.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C, D 지상에 다세대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4. 2. 2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550,000,000원, 공사기간을 2014. 3. 1.부터 2014. 8. 30.까지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4. 3. 28.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여 2015. 2.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원고는 2015. 5. 6.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2014. 2. 28. 계약금 120,000,000원을, 2015. 5. 19. 20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4. 9. 26. G로부터 원고 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빌린 150,000,000원을 별도로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 을가 제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4. 9. 26. G로부터 136,690,000원을 송금받아 그 중 126,700,000원을 F 명의 은행예금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위 금액은 아래 1.의 라항에서 원고가 지급한 공사대금에 포함되었으므로, 이와 별도로 150,000,000원의 공사대금이 추가로 지급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라.

또한 원고는 피고가 지정한 피고의 관리이사 E의 누나인 F 명의 은행예금계좌 또는 피고 명의 은행예금계좌로 2014. 4. 8.부터 2015. 5. 8.까지 사이에 331,011,500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 을가 제4,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뒤에서 배척되는 부분 제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부분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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