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2호증의 9, 1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
)는 서울 강서구 F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시공하였다. 2) E은 위 신축공사 중 견출ㆍ미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피고에게 하도급을 주었다.
3)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건설업 면허가 없는 D에게 일괄하도급을 주었다. 4) D은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였다.
5) D은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원고들의 근로기간 및 미지급 임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아래 [표]의 미지급 임금 상세란은, ① 원고 A 부분은 2017. 2.분 임금 4,600,000원(= 일당 200,000원 × 23일)에서 2017. 3. 21. 지급된 2,521,000원을, 2017. 3.분 임금 5,400,000원(= 일당 200,000원 × 27일)에서 2017. 4. 19. 지급된 2,884,000원을 각 제한 금액이고, ② 원고 B 부분은 2017. 3.분 임금 4,335,000원(= 일당 170,000원 × 25.5일)에서 2017. 4. 19. 지급된 4,170,000원을 제한 금액이다. [표] 순번 원고 근로기간 미지급 임금 상세 총액 1 A 2016. 11. 15. - 2017. 3. 31. 2017. 2.분 : 2,079,000원(= 4,600,000원 - 2,521,000원) 4,595,000원 2017. 3.분 : 2,516,000원(= 5,400,000원 - 2,884,000원) 2 B 2017. 2. 4. - 2017. 3. 31. 2017. 3.분 165,000원(= 4,335,000원 - 4,170,000원) 165,000원 6) 관련 형사소송 경과 (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9. 5.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약10549호로 D, 피고의 대표이사 G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약식명령을 각 청구하였다.
(나)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아래와 같다.
D은 서울 강서구 F 오피스텔 신축공사현장에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