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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1 2018나70066
임금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항소로 인한 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0. 22.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에 입사하여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5. 1. 28.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0.분(2014. 10. 22.부터 2014. 11. 21.까지 근로기간) 임금 2,500,000원 중 500,000원, 2014. 11.분(2014. 11. 22.부터 2014. 12. 21.까지 근로기간) 임금 2,500,000원, 2014. 12.분(2014. 12. 22.부터 2015. 1. 21.까지 근로기간) 임금 2,500,000원, 2015. 1.분(2015. 1. 22.부터 2015. 1. 28.까지 근로기간) 임금 478,469원 등 합계 5,978,469원을 미지급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을 2호증의 1, 을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5,978,469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인 2015. 1. 28.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5. 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피고로부터 미지급 임금 5,978,469원 중 2,000,000원을 우체국 명의의 자신의 계좌로 지급받았고, 그 외에도 원고 명의의 C조합, D은행 계좌로 각 1,000,000원씩 합계 2,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임금 중 4,000,000원이 지급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13호증의 2, 을 2호증의 1, 을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의 실제 경영자인 E의 처 F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원고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 2014. 11. 29. 1,000,000원, 2014. 12. 11. 1,000,000원을 각 송금함으로써 2014. 10.분(2014. 10. 22.부터 2014. 11. 21.까지의 근로기간) 임금 2,500,000원 중 일부인 2,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 피고는 F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원고에게 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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