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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25 2014고정1617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0. 10.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6. 20.경 불상지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C으로부터 받을 인천 옹진군 D 소재 공장건물 판넬공사도급인 : 주식회사 E 관련 공사대금이 없었음에도, 마치 C이 공사대금을 줄 의무가 있음에도 주지 않고 이를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위 고소장을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68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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