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4. 5. 18:45경 인천 남동구 남촌동 남촌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택시 조수석에 승차한 후,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집에 가자 개새끼야. 야 씨발놈아. 엄마 보고 싶다. 좋은 말할 때 미아리로 가자.”라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등에 메고 있던 가방을 풀어 택시 기어가 있는 곳에 내팽개치면서 운전을 어렵게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1회 때리면서 “엄마 보고 싶다는데 왜 미아리로 안가느냐 씹새끼야.”라고 욕설하고, 가방을 다시 집어 든 후 피해자의 우측 얼굴을 때려 안경이 떨어지게 하는 등으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C을 폭행하며 행패를 부려, C이 위 택시를 운전하여 2015. 4. 5. 18:50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88 인천남동경찰서에 도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9:05경까지 약 15분 동안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경찰서 철제 출입문을 발로 차면서 “야 개새끼야. 가만두지 않겠다. 다 죽인다.”라고 욕설하는 등으로 관공서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5. 4. 5. 19:10경 제2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취소란행위를 제지하는 경찰공무원 피해자 E(33세)에게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안면부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5. 4. 5. 19:10경부터 같은 날 21:10경까지 약 2시간 동안 위 인천남동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당직근무 중이던 피해자 F(35세)에게 택시기사 C 및 다른 당직근무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야 씨발새끼야. 너 이 새끼 옷 벗기겠다.
모가지 자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