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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3 2017고단92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0. 12. 06:04 경 서울 마포구 도화 길 14-1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원미 경찰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04:40 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서울 외곽 고속도로 판교방향 84.5km 부근 편도 4 차선 도로를 서 운 분기점에서 진입하여 판교 방향을 향해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본선 4 차로로 진입하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서운 분기점에서 진입한 차량과 본선 도로로 진행하는 차량이 만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본선으로 진입하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기 전 진입하려는 차로에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여 다른 차량이 없을 때 안전하게 차선 변경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본선 3 차로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62 세) 이 운전하는 E 뉴 그랜저 XG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폭스바겐 승용차 운전석 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뉴 그랜저 XG 승용차를 약 1,986,510원 증거기록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수정하였다.

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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