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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14 2015고단34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뉴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0. 21:31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문 창동에 있는 충무 사거리 교차로를 인동 방면에서 보문 산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주변에 차량들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며 그대로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61 세) 운전의 E 카 렌스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2 차로로 밀리면서 정차해 있던 피해자 F(33 세) 운전의 G 아우 디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 비 2,195,0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F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 비 9,944,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차량을 도로 갓길에 주차한 다음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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