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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3 2020노2056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에서 스킨쉽이나 성관계를 가졌을 뿐, 성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근거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보태어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성적 경험이 없는 피해 아동이 술에 취하여 귀갓길에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기회를 포착하여 수위를 점점 높여가면서 성교나 유사 성행위 등을 시도하였다.

② 이 사건은 피해 아동의 성적 미성숙이나 피고인과의 연령 차이가 두드러질 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연인관계에 있는 여성의 입장에서라도 상대방 남성의 돌발적인 성관계 시도를 용인하기에는 현저히 부적당한 상태와 장소에서 이루어졌다.

③ 피고인은 행인이 출몰하는 놀이터에서 피해 아동의 옷을 벗기거나, 최소한의 피임조치도 없이 직접 사정하는 등 피고인의 행동에서 애정을 빙자한 자기만족적 성욕의 해소 외에 연인에 대한 배려와 같은 행태를 찾기 어렵다.

④ 피해 아동이 피고인의 성관계 시도에 응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자발적으로 진지하게 행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고, 오히려 피해 아동은 이 사건으로 충격에 빠져 지인들에게 유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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