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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2.10 2020고단10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2년으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6. 04:06경 전주시 완산구 홍산중앙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부터 전주시 완산구 B 앞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단속된 이후의 행동이 좋지 않았다.

다른 사람의 신고로 적발된 경위와 운전한 거리 등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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