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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6.25 2019고단18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년으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7. 22:50경 전주시 완산구 B건물 앞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까지 약 3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음주운전 1번의 벌금형이 있다.

운전한 거리가 짧고, 운전하게 된 경위를 참작한다.

그런데 알코올농도가 낮은 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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