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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22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9.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관음동)에 있는 세븐일레븐 앞 도로를 읍내사거리 방면에서 태전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 중인 택시와 그 옆 도로에 서 있는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E(41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 왼쪽 옆부분과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1:22경 외상성 뇌출혈 의증으로 사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1회의 경미한 이종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가장자리 차선에 택시를 주차시켜 놓고 차도에 서 있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되었는바, 위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나마 기여한 점, 피고인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상당한 정도의 민ㆍ형사 합의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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