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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5. 16. 선고 2013구합56577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손병준 외 1인)

피고

서대문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이수민)

2014. 3.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2. 3. 8. 원고에게 한 상속세 169,167,750원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증여 등

(1) 원고는 2008. 11. 7. 배우자인 소외 1과 “소외 1에게 대전 유성구 (주소 1 생략) 전 2,539㎡, (주소 2 생략) 전 664㎡ 및 (주소 3 생략) 전 281㎡ 합계 3,48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한다.”는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 11. 10. 소외 1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소외 1은 2008. 11. 28. 사망하였고, 원고는 2009. 2. 1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734,885,000원으로 산정하여 증여세 15,279,3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사해행위취소소송 등

(1) 신용보증기금은 2009. 4. 17.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에 기하여 소외 1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44025 )에 “이 사건 토지의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증여계약의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도 2010. 2. 22. 원고에 대한 채권에 기하여 소외 1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7821 )에 “이 사건 토지의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증여계약의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다. 2011. 4. 1.자 상속세 부과처분 등

(1) 원고는 2010. 4. 13.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를 이유로 상속재산가액에 이 사건 토지의 가액 734,885,000원을 제외한 채 상속세 과세표준을 0원(상속세 과세가액 982,926,613원, 상속공제액 982,926,613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11. 4. 1. 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 소외 2 및 소외 3에게 “이 사건 토지의 가액 734,885,000원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상속세 169,167,75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3) 이에 원고는 2011. 10. 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1. 12. 15.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라. 이 사건 토지의 수용 등

(1)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1. 3. 11. “한국토지주택공사(사업시행자)는 대덕연구개발특구 1단계 개발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편입 대상 토지를 수용하고, 손실보상금을 22,571,299,920원으로 한다.”는 수용재결 결정을 하였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1. 5. 11. 대전지방법원 2011금제2577호 로 채권자 불확지 및 압류 경합을 공탁원인으로 피공탁자를 ‘소외 1 또는 원고 또는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수용보상금 1,030,435,900원을 공탁하였다.

(3) 원고는 2012. 6. 2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246,565,728원을 신고하였으나, 무자력으로 납부하지 못하였다.

마.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확정 등

(1) 신용보증기금은 2011. 1.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44025 )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소외 1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신용보증기금은 2011. 10. 20. 서울고등법원{ 2011나27020, 27037(병합) }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소외 1은 원고에게 1,030,435,900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양도의 통지를 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2. 2. 9. 대법원{ 2011다97072, 97089(병합) }의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2) 신한은행은 2011. 7.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7821 )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소외 1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신한은행은 2012. 4. 19. 서울고등법원( 2011나60317 )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소외 1은 원고에게 1,030,435,900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양도의 통지를 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2. 5. 9. 확정되었다.

바.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한 배당

(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탁금 1,045,506,364원(실제 배당금 1,045,452,134원)의 출급청구권은 2013. 1. 24.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타기1658 ) 배당절차에서 아래와 같이 배당되었다.

채권자 배당순위 이유 배당액(원)
피고 1 압류권자 176,272,790
피고 1 압류권자 309,103,270
주식회사 세람상호저축은행 2 추심권자 19,834,469
○○○ 2 추심권자 175,589,601
신한은행 2 추심권자 2,852,372
신한카드 주식회사 2 추심권자 162,074
기술신용보증기금 2 추심권자 361,637,558
합계 1,045,452,134

※ 원고의 상속세 169,167,750원, 가산금 5,075,030원 및 중가산금 2,030,010원 합계 176,272,790원

원고의 2008년 종합소득세 33,559,070원, 증권거래세 4,974,150원, 양도소득세 270,570,050원 합계 309,103,270원

(2) 피고에게 착오배당된 상속세 등 200,947,424원(실제 배당금 200,902,764원)의 출급청구권은 2013. 5. 30. 추가배당절차에서 각 아래와 같이 배당되었다.

채권자 배당순위 이유 배당액(원)
주식회사 세람상호저축은행 1 추심권자 7,114,748
○○○ 1 추심권자 62,985,080
신한은행 1 추심권자 1,023,163
신한카드 주식회사 1 추심권자 58,134
기술신용보증기금 1 추심권자 129,721,639
합계 200,902,764

사. 처분 등

(1) 원고는 2012. 2. 17. 피고에게 “사해행위취소의 확정판결에 의하면 상속 개시 당시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상속세 169,167,7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12. 3. 8. 피고로부터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2. 4. 19.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4. 24.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 14 내지 2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소외 1의 상속인들은 사해행위취소판결의 확정과 이에 따른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양도로 이 사건 토지와 그 환가물인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권리 행사를 할 수 없었던 점, ② 상속세 과세처분은 상속에 의한 부의 이전으로 납세의무자에게 경제적 담세력이 발생한 사실을 근거로 하는데, 사해행위취소판결의 확정과 이에 따른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한 배당으로 소외 1로부터 실질적인 부의 이전이 발생하지 아니한 점, ③ 매매계약과는 달리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증여계약이 성립한 경우 수증자나 그 상속인들은 증여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 등 계약상의 책임을 추궁할 수 없는 점, ④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79조 제1항 에 규정된 경정청구의 특례는 상속회복청구소송이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판결이 확정되어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에 경정청구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고 있고, 상속회복청구소송 등과 유사하게 상속재산가액을 변경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판결 확정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에 의한 경정청구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해행위취소판결의 확정과 이에 따른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양도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또는 제5호 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상증세법 제7조 제1항 은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는 경정청구사유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를 규정하고 있다.

(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사해행위취소판결의 확정과 이에 따른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한 배당으로 소외 1의 상속인들에게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재산인 이 사건 토지의 재산적 가치를 실질적으로 누리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사해행위취소판결로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양도되었다.”는 사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상속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사해행위취소판결의 효력: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명하는 사해행위취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 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만 미치므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 채무자와 사이에서 그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거나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다1407 판결 참조). 또한 채무자가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2000. 12. 8. 선고 98두11458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취소판결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는 소외 1이다.

② 사해행위취소판결에 의한 반환의 성격: 사해행위취소의 상대방인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행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수익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담보책임의 추궁에 의하여 손해를 전보받을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채무자인 원고는 수익자인 소외 1에게 무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였고, 다시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하였으므로, 원상회복으로 인한 반환청구채권도 발생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증여행위가 성립된 이후 증여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일단 이루어진 이상 그 후 사해행위취소판결에 의하여 그 등기의 명의가 증여자 앞으로 원상회복되었다거나 토지의 수용으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양도된다고 하더라도, 사해행위취소판결에는 소급효가 없으므로, 증여계약에 따라 당해 토지는 피상속인인 수증자에게 귀속되었다.

또 증여행위가 성립된 이후 나중에 그 돈이 반환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조세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누607 판결 참조), 물건의 취득자가 우연한 사정으로 후발적으로 물건의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하게 되는 다양한 경우(예: 도난)를 예상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담세력이나 실질과세를 이유로 이미 성립한 과세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담세력이란 조세부담능력을 말할 뿐, 취득한 물건의 이익향유를 전제로 그 범위 내에서 세금을 부담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실질과세의 원칙도 법률적·경제적으로 취득자에게 재산이 귀속되는 것으로 족하고, 이후에도 이익을 향유하였을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해행위취소판결에 의한 반환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이전에 이루어진 증여와 상속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국세기본법상의 경정사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에서 정한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란 판결에 의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을 확정됨으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19983 판결 참조). 또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 동 시행령 제25조의2 는 소급적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의 취소, 해제, 소멸 등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해행위취소판결은 채무자와 수익자, 전득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다만 책임재산만을 채무자 앞으로 회복시키는데 불과하므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증여 또는 상속이 다른 것으로 확정되거나 이를 소급적으로 취소하는 것이 아니다.

상증세법에 의한 해제(재산의 반환): 상증세법에 의하면,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제31조 제4항 ),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위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1조 제5항 ).

그런데 사해행위취소판결은 채무자 앞으로 책임재산을 원상회복할 뿐 채무자와 수익자, 전득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책임재산의 반환도 상증세법에서 정한 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상증세법에 의한 재산의 반환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상증세법상 경정청구(상속회복청구소송 등): 상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 은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항 은 ‘상속재산의 수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란 상속재산이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된 경우로서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상속세과세가액보다 하락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사해행위취소판결이 있었을 뿐 상속인 또는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래의 가액 보다 많은 1,030,435,900원으로 수용되었으므로, 상증세법 및 동 시행령이 규정한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문준필(재판장) 김형원 손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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