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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11. 20. 선고 2014누53027 판결
사해행위로 취소된 상속재산이라도 여전히 상속세의 과세대상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6577 (2014.05.16)

전심사건번호

2012서1957 (2013.04.24)

제목

사해행위로 취소된 상속재산이라도 여전히 상속세의 과세대상임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피상속인이 수증받은 재산이 사해행위취소로 인하여 취소되어 상속인이 실질적으로 상속받은 재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해행위취소판결에 의한 반환은 소급효가 없으므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증여와 상속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이라고 볼 수도 없다.

관련법령
사건

2014누53027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05. 16 선고 2013구합56577 판결

변론종결

2014.11.6

판결선고

2014.11.2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3. 8. 원고에게 한 상속세 ○○○,○○○,○○○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민사상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효력이 상대적이고 소급효가 없는 것인지와 관계없이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확정 및 그 집행이 있게 되면 세법상으로는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은 실질적으로 상속인에게 귀속되지 않게 되는 것이고, 이를 두고상속세 과세표준 및 그 세액의 계산 근거인 상속재산이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민AA으로부터 상속받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실질적인 귀속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확정・집행으로 위 토지의 변형물 성격인 토지 보상금을 배당받은 원고의 채권자들에게 있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위 판결 등으로 실질적으로는 원고에게 상속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국세기본법이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그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사해행위취소 판결에는 소급효가 없고, 수익자 앞으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원인행위인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취소될 때까지는 수익자에게 그 부동산의 등기가 유지됨으로써 재산의 무상 이전이라는 담세력이 존재하는 이상,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의하여 증여 등과 같은 법률행위가 취소되고, 그를 원인으로 수익자 앞으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등기 명의가 원상회복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이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두8151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①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인한 사해행위의 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은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그 효력이 발생할 뿐이고, 채무자가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인데, 조세법 관계에서도 민사법으로부터 구별되는 입법 취지가 인정되거나 별도의 특별 규정을 두고있다는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와 같은 민법 제406조에 규정된 채권자취소권의 법리나 해석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이나 조세법률 관계에서의 엄격해석 원칙 등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할 것인 점[대법원도 채권자가 수익자와 전득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와 일탈재산인 부동산의 원상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판결을 받아 그 부동산의 등기 명의를 원상회복하더라도,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의 소유자는 채무자가 아니라 여전히 수익자이어서 수익자에게 부과한 재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조세법률 관계에서도 민법 제406조가 정한 채권자취소권의 효력에 관한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긍정한 바 있다(98두11458 판결 참조)], ② 또한, 앞서 인용한 사실 등에 의할 때, 설령 원고와 민AA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증여계약이 원고의 채권자들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따른 사해행위취소 판결(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로 인하여 결과적으로는 원고와 민AA 사이에서도 실효된 것과 차이가 없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민AA에게 증여하여 이루어진 위 토지의 이전의 효과는 일단 민AA의 사망 당시에는 존재하였다가, 그 이후에 선고・확정된 관련 판결에 따라 장래에 향하여 그 재산 이전의 효과가 소멸하게 된 것일 뿐이고, 애초부터 이 사건 토지가 민AA에게 이전된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과는 분명히 구분된다고 할 것인 점, ③ 비록, 관련 판결로 취소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증여로 인하여 민AA의 상속재산이 증가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가 부담하게 된 상속세가 증가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기금 등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원고가 채무 초과 상태임에도 그 책임재산인 위 토지를 민AA에게 증여한 것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이고, 앞서 인용한 증거 등에 의할 때, 원고가 위 토지를 민AA에게 증여할 당시에 원고 채권자들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기 가능성에 대하여 원고가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보이지도 않아, 위와 같은 상속세의 증가에 대해 원고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는 점, ④ 나아가, 앞서 인용한 사실 등에 의하면, 관련 판결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수용보상금에 대한 배당 절차에서 원고의 채권자들이 원고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았다 하더라도, 원고로서도 그 채무 부담을 면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원고에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이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원고가 관련 판결에 기한 이 사건 토지의 원상회복과 관련하여 아무런 경제적 이득도 없이 오로지 상속세 납부의무만을 부담하게 되는 등으로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닌 점 등을 위 법리 및 앞서 인용한 여러 사정과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이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결국 그와 다른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그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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