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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0.03.18 2019가단11963
법정지상권 부존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9. 7. 3. 강원 태백시 D 대 88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토지상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해줄 것’과 ‘만약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정당한 권리가 있다면 이를 밝혀달라’고 하였으나, 피고는 아무런 답을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 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되므로 확인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ㆍ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이어야 하고 그와 같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였던 망 E가 2016. 9. 4.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인들이 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망 E의 며느리인 피고는 위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또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등을 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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