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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0 2016가단14556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D 아파트 신축공사의 시공사인 피고는 2013. 5. 6. 주식회사 C와 사이에 내장목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076,226,3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주식회사 C는 서울보증보험과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C가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6. 10. 1. 주식회사 C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서울보증보험계약에게 162,667,240원을 청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연대보증인이므로, 연대보증채무의 부존재나 피고의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보증금 청구권의 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 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되므로 확인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ㆍ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이어야 하고 그와 같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제3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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