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B은 화성시 C 공장용지 1,47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2014. 9.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지상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판넬) 단층 공장 1층 397.6㎡(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4. 11. 2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B의 채권자 화산새마을금고는 2015. 11. 11. 이 사건 토지 및 공장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1. 12.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다. 위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작성된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이 사건 공장 2층에 등기되지 않은 제시 외 건물로 작업장 등 (벽체이용)판넬조 외 261.8㎡, 화물용 승강기 0.3톤, 기계실 등 (벽체이용)판넬조 판넬지붕 5.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가 기재되어 있고, 현황조사결과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보증금 4,000만 원에 임차하여 2015. 11. 2. 전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2016. 8. 12.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7,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이에 부합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유치권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공장의 전 소유자인 B은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기로 약정하였고, B과 피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