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10.13 2015노43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였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아직 그 유예기간이 종료되지 않아 법률상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 점,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을 하여 법정형보다도 가벼운 형을 선고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