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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30 2015노49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미약 피고인은 우울증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몰수, 추징 42,84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심신미약 주장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무렵 우울증을 앓고는 있었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어머니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인이 피고인과 결혼하여 피고인을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취급한 대마의 양과 이 사건 범행 횟수가 적지 않아 사안도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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