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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2 2015노52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미약 피고인은 평소 알콜의존증 등이 있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상해와 폭행을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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