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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11 2016고정682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수산업 협동조합 (B 수협) 판매과장으로서 B 수협 위 판장에서 어선에서 포획한 어획물의 위판( 위탁판매) 을 담당하는 자이고, 피고인 B 수산업 협동조합은 위 A을 고용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수산자원 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 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 유 통가 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수산업 협동 조합장의 수산물 판매업무를 담당하면서 해양 수산부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혼 획된 고래의 경우 불법 포획 여부가 확인되어 해양경비안전 서장이 발급한 고래류 유통 증명서가 있어야 고래를 유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2015. 10. 3. 03:00 경 통영시에 있는 B 수협 위 판장에서 C에서 포획하여 D이 고래류 유통 증명서 없이 판매 목적으로 운반한 고래류인 상괭이 3마리를 인수 받아 수산물 위탁판매를 담당하는 B 수협 50번 중도 매인인 E에게 200,0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수산업 협동조합 피고인은 피고인 조합의 판매과장으로서 사용 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 2 항과 같이 수산자원 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한 수산자원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 채 증 사진, 고래 불법 유통 혐의 관련 채 증 사진

1. 국제적 멸종위기 종 목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수산자원 관리법 제 64조 제 2호, 제 17 조( 벌 금형 선택) 피고인 B 수산업 협동조합 : 수산자원 관리법 제 69 조, 제 64조 제 2호, 제 17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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