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인 피해자가 운전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때린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폭력성 범죄로 인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구금되어 있던 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