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9 2015노1182
횡령등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내용,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판결 증거의 요지란의 ‘1. 증인 A의 법정진술’을 ‘1. 증인 D의 법정진술’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