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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01 2015노268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자신이 사실상 개설한 도박장에서 타인에게 빌려준 도박자금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신의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게 함으로써 도박채권을 회수하였는바, 그 기망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1억 4,2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오랜 기간 경제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약 2개월의 구금생활 동안을 반성의 시간으로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증거의 요지란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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