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09 2015고정1698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0. 7. 22: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피해자 D(여, 57세)과 서로의 포장마차 영업장소가 중복되는 문제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나 “씹할 년, 개 같은 년, 때려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8. 03:22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죽여버려, 개새끼들”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휴대폰 수신메시지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