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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18 2013고합542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경 피해자 D(여, 47세)를 노래방에서 만나 그 무렵부터 연인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1. 2012. 7.경 협박 피고인은 2012.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한다는 이유로, 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단지를 만들어 놨다. 개학하면 얘들 학교에 몇학년 몇반 누구 엄마! 도우미 년, 몸 파는 년이라고 하고, 너랑 찍은 사진을 뿌리겠다.”는 내용으로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협박하였다.

2. 2013. 2. 23.경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3. 2. 23. 05: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호프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던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나는 그 돈을 안 갚아도 된다. 도우미 년, 꽃뱀 년, 보지 파는 년, 병신 새끼들하고 사는 년, 백치 년, 난장이 년”이라며 욕을 하고, 소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끼얹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호프집에서 나와 그 앞에 있는 계단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4~5회 부딪히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3. 2. 23. 07:00경 위 가.

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인천 남동구 E빌딩 4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와 헤어지면 애들 목을 따고 다 죽일 수도 있으니, 오늘 당장 애들을 데리고 인천을 떠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3. 3. 1.경 협박 피고인은 2013. 3. 1. 20:5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당구장 화장실이 더러워 청소하려고 염산 사다노코 일끈나고 밤길조심하고 세상이 무서”는 내용으로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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