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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23 2018고정109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 03:5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호텔 로비 앞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50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너희들 그 따위로 살지 말아라. 쳐다보면 다 죽인다. 새끼 죽여버려. 배때기를 쑤셔버려”라고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식용 나이프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겁을 주고, 또 그 부근 택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54세)에게 다가가 위 양식용 나이프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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