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23 2018고정109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 03:5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호텔 로비 앞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50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너희들 그 따위로 살지 말아라. 쳐다보면 다 죽인다. 새끼 죽여버려. 배때기를 쑤셔버려”라고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식용 나이프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겁을 주고, 또 그 부근 택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54세)에게 다가가 위 양식용 나이프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