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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14 2019고단1299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4. 9. 21:20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KB국민카드(C)를 습득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9. 21:50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시가 4,000원 상당의 라일락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KB국민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F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담배 가격을 결제하게 하여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10. 21: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299,6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4. 10. 21:2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G시장에서 피해자 H이 운행하는 I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K은행 광흥창역출장소로 가자.”고 말하고 목적지에 도착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KB국민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요금 7,900원을 지불하려고 하였으나, B의 카드 분실신고로 인하여 결제하지 못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및 영수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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