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510』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7. 15. 17: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동에 있는 D오락실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국민카드, 신한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제이에스티나 검정색 반지갑을 습득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져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15. 17:31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동에 있는 F편의점에서, 위 E이 분실한 지갑 안에 있던 KB국민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피해자인 종업원을 기망하고, 4만 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와 8,000원 상당의 우산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E 명의의 위 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E이 분실한 KB국민카드를 사용하였다.
3.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7. 15. 17:42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G건물 H동에 있는 I 매장에서, 위 E이 분실한 지갑 안에 있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피해자인 종업원을 기망하고, 불상의 악세사리를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위 E이 카드 분실신고를 통해 카드 사용을 정지시키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3073』 피고인은 2019. 10. 11. 21:06경 고양시 일산동구 J에 있는 ‘K 고시원’ 5층 입구에 배달되어 놓여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치약, 화장품 등 시가 합계 8만 원 상당의 생활용품이 들어 있는 택배상자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카드 부정사용처 B건물 편의점 CCTV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