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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29 2020고단3091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21. 1. 2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21.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21. 1. 2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로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 받고 2021.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 고단 3091】 피고인 A의 조세범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D, E에서 ‘F’ 상호로 전자상거래 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사실은 주식회사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8. 12. 31. F 사무실에서 마치 공급 가액 450,13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2019. 3. 30. F 사무실에서 마치 공급 가액 3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020 고단 4076】 피고인들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및 사기 성명 불상자( 일명 ‘H’) 는 중국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 경찰청 형사 등을 사칭하면서 “ 당신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

당신이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 임을 입증해야 한다.

” 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다른 조직원들에게 현금 수거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H으로부터 “ 내가 지시하는 장소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일정 금액은 네 가 갖고, 나머지는 내가 지시하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 된다.

” 는 제의를 받아 이를 수락하고, 피고인 A은 H으로부터 “ 법인 계좌를 구해 오면 내가 지시하는 대로 그 법인 계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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