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파워게이트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0. 02:00경 김천시 아포읍 국사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편도 4차로 도로를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쪽에서 양평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서 있던 피해자 C(남, 57세)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구미시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두개골 골절을 동반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붙임에 대한)
1. 시체검안서
1. 사고현장 사진, 사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해자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잃은 점 참작하여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양형인자, 일반양형인자 및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