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27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4. 22. 22:40경 광주 광산구 신가동 미몽 식당 부근 도로에서 광주 광산구 신가동 목련로 316 신가병원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 B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광주지법 2012고약12565호 약식명령, 광주지법 2012고약17910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누범전과는 음주운전과는 다른 성격의 이종범행인 점, 이 사건 음주수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음주전력 등 불리한 정상들은 벌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