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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01 2014고단26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21. 18:00경 광주 광산구 목련로 운남주공3단지 앞 도로를 업무로 위 차를 운전하여 신가병원 방면에서 목련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2차로중 1차로를 시속 85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 50km/h 표지판이 설치된 곳이며, 도로의 중앙에 중앙선을 그어 진행방향을 구분하였으므로 차의 운전자는 중앙선을 기준으로 우측도로를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목련교차로 방면에서 신가병원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차량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피해자 E(5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임,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음. -불리한 사정: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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